경제
대학 연구소도 중대재해법?…당분간 불안·혼란 불가피
입력 2022-01-25 19:32  | 수정 2022-01-26 20:49
【 앵커멘트 】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건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일반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 역시 그 대상인데, 법 조항이 모호하다 보니 당분간 불안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경북대학교의 한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의 학생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대학 총장이 직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A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고압 가스나 여러가지가 다 있는데 늘 불안하죠. 사고라는 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린 돈 버는 기관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매년 장마가 되면 범람하는 서울 청계천입니다. 만약 앞으로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서울시가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장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부랴부랴 대응 부서를 신설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지자체 중대재해 대응 부서 관계자
- "시행규칙도 아직 없거든요.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시범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뉴스에도 많이 나올 텐데…."

전문가들은 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처벌 대상과 행위를 명확히 하는 후속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조기현 / 변호사
- "특정 누군가를 처벌할 수 없는 상태 혹은 또 누군가를 과잉 처벌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도록 이 부분을 다듬을 필요가…."

법 자체가 위헌 시비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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