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태진의 방역 Q&A] 확진자와 밀접접촉하면 바로 격리?
입력 2022-01-25 15:19  | 수정 2022-01-25 15:21
그래픽 : MBN 이은재
■ 직장인 동료가 확진됐는데, '밀접접촉'했다면 격리해야 하나요?


그래픽 : MBN 이은재

방역당국이 정의한 밀접접촉은 코로나19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내일(26일)부터는 밀접접촉을 했더라도,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종 완료자는 ①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②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격리가 면제되는 대신, 7일동안 일상생활을 하며 발열 등 의심이 있을 경우 검사를 받는 수동 감시자가 됩니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7일동안 자가격리하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모두 격리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자가격리 수칙을 완화한 건,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 밀접접촉을 통한 자가격리자 수는 몇 배수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이탈자 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혼란과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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