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방역패스 조정으로 소송 취하하는 경우도...상황 보고 대응"
입력 2022-01-25 13:43  | 수정 2022-01-25 13:51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 방역패스 안내문 대신 출입 명부 작성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일부 취하돼 일부 각하 예상"

정부가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일부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방역패스가 부당하며 낸 소송은 모두 6건인데, 당국의 방역패스 대상 조정 등으로 신청인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상황을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다른 (소송) 건들도 취하나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지난 7일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과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연신 강조하며 즉시 항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 법칙 적용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벌칙이 적용된다"며 "그 기간이라도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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