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크래프톤, 공모가 대비 40%↓…우리사주 1인당 5,174만 원 손실
입력 2022-01-25 09:32  | 수정 2022-01-25 09:39
크래프톤 공모주 일반 청약 당시 한 증권사 창구에서 투자자가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보호예수기간 1년간 매도 불가능
'빚투' 주식, 반대매매 기준가에도 접근

게임 업체 크래프톤 주가가 공모가 대비 40% 가까이 떨어지면서 우리사주를 받은 회사 직원들의 손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인당 평균 손실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었고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경우에는 반대매매 기준가에도 근접했습니다.

크래프톤이 작년 8월 상장 전 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은 총 35만1525주를 공모가 49만8000원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증권신고서상 직원 수 1,330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264주를 받은 셈입니다. 주식 평가 가치는 1인당 1억3147만 원입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의 20%를 자사 직원에게 우선 배정해 재산 증식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 복지입니다.

그런데 크래프톤 주가는 어제(24일) 종가 기준 공모가보다 39.36% 하락한 30만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사주 평가액은 1인당 7,97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즉, 1인당 손실 금액은 평균 5,174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를 산 직원들은 복지는커녕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사주는 보호예수기간이 있어 상장 후 1년간은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오는 8월까지 주식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들입니다. 일부 직원은 우리사주 매입을 위해 수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 상품설명서를 보면 담보 비율 하락으로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담보 추가 납부나 대출금 상환으로 담보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담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고객은 담보 증권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