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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검은태양' 법정제재…청소년시청보호 시간에 19금 편집 방송
입력 2022-01-24 16:22 
드라마 `검은 태양` 포스터. 제공| 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검은 태양'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4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드라마 '검은태양'에 대한 주의를 의결했다.
'검은태양'은 시신이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는 장면,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는 장면, 피 흘리는 시신을 근접 노출하는 장면 등을 19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하고 이를 일부 편집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법정제재인 주의로 의결했다.
'검은태양'은 일 년 전 실종됐던 국정원 최고의 현장요원 한지혁(남궁민 분)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남궁민부터 유오성, 장영남 등 연기 잘하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방송심의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9인의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검은 태양' 외에도 간접광고주의 상품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KBS2 드라마 '미스 콘테크리스토', 출연 의료인이 소속된 병원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토마토티브이 '건강하게 삽시다' 및 채널J '내 몸 치유기'는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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