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월부터 일회용 컵에 음료 먹으면 300원 추가…반납 시 반환
입력 2022-01-24 15:44  | 수정 2022-01-24 15:5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타벅스서 음료 사고 던킨서 반납 가능"
"길거리서 컵 줍고 돌려줘도 보증금 받는다"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4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자원 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 일회용 물티슈 규제 ▲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 시 300원 보증금 지불…계좌이체·현금 등 반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천여 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또는 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적용됩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과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구매하며 보증금을 냈어도 던킨도너츠에서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한 번 반환된 컵을 재차 반환해도 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장에는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포스(POS) 기기가 설치되고,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됩니다. 계좌이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분~1시간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보관 및 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며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권역별로 수거업체 3~5곳에서 회수한 뒤 전문 재활용업체 1~2곳에서 재활용합니다.

식당 물티슈 및 마트 PVC 재질 포장재 금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 물티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의약품 등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종이팩 포장재 재활용 기준 비용을 상향하는 한편, 일반팩과 멸균팩의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 기준 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해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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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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