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사하며 상사 성희롱 메일로 공개…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2-01-24 13:31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메일로 가해자의 성희롱 내용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메일을 보낸 A씨 행위의 목적이 공익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 등에 비춰보면 피해사례를 알리거나 문제로 삼을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A씨의 이메일이 비방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2심은 당시 B씨의 행동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같은 내용으로 접수된 서울지방노동청 진정이 무혐의 종결된 점을 근거로 A씨가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16년 4월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자신이 다니던 회사 소속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명에게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이메일에는 'B씨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았다' '옆에 앉아달라 문자 했다' 등의 성희롱이 있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말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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