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살 딸 학대 후 출동한 경찰관 3명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1-24 13:14  | 수정 2022-01-24 13:54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살 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12살 딸 머리채 잡고 넘어뜨린 뒤 뺨 때린 父
출동 경찰관도 폭행해 늑골 부러뜨려…전치 6주

12살 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2살 딸 B 양과 대화를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20분 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들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 3명 중 1명은 바닥에 넘어져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날 B 양으로부터 "아빠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아빠 때문에 죽고싶다"는 진술을 받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외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을 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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