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SH, 앞으로 아파트 90% 이상 지어 후분양
입력 2022-01-24 11:42  | 수정 2022-01-24 12:10
SH 후분양제 강화방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앞으로 SH가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SH는 60~80%의 공정이 완료됐을 때 후분양을 해왔는데, 기준을 대폭 끌어올린 셈이다. SH는 공사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8만 8416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해 왔다.
24일 SH는 "전국 최초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며 "이는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에 따른 것으로, 기존 건축공정률 60~80% 공급에서 90% 공급으로 후분양을 강화해 서울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분양은 공정이 60% 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축 공정률 90%시점 공급은 SH공사가 최초 시행하는 것이다. SH관계자는 "공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분양주택에 대해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후분양 제도는 소비자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평가했다.
SH는 후분양 제도가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킨다는 입장이다. SH측은 "선분양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하여 청약하는 반면, 후분양은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 후 청약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실 시공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후분양은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되는 구조다. 특히 최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이후 부실 시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부분 선분양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방식을 후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중도금 이자 비용을 장기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선분양에 비하여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 중 중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 부담이 줄고, 중도금 이자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되므로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공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SH와 달리 후분양이 민간 전체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실 시공 방지 효과는 있지만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후분양은 수분양자들을 통해 중도금을 미리 받는 선분양과는 달리 건설사가 비용을 충당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공사들의 자금 부담이 늘어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금융권에서 공사 자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하고 분양 이후 다시 그 금액을 메워야 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후분양은 공사비 부담이 큰 방식이기 때문에 보편적 제도로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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