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자던 후임병 바지 속에 손…강제추행 20대, 전역 후 유죄 판결
입력 2022-01-24 10:38  | 수정 2022-01-24 11: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추행한 사실이 없고 만졌더라도 장난에 불과하다"며 혐의 부인
재판부, 범죄 전력 없는 점·우발적 사건 등 감경요소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중 취침 중이던 후임병의 엉덩이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21일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군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 취침실(전투력회복실)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후임병 B 씨의 등을 더듬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8개월 차이가 나는 같은 중대 선후임이지만 평소 교류는 없는 사이였습니다.

B 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A 씨는 B 씨가 옆으로 굴러 도망가자 '다시 오라'고 말한 뒤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을 등진 방향에는 또 다른 병사 C 씨가 누워있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B 씨는 "당시에는 계속 생각이 나니 사건을 빨리 끝내버리려고 했다"며 A 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증언에 대해 "최초 사건 발생일자를 잘못 기재했다 고치기도 하고 당시 덮고 있던 모포의 크기나 각자 누운 순성 대해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와 B 씨의 관계를 언급하며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을 등지고 누워있던 C 씨의 진술에 대해선 "C 씨가 추행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진술 전체 경위나 사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가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서 작성 시점은 아직 제대하지 않은 때였고 추행이 경미한 점을 보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했던) 사정이 수긍이 된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만졌더라도 장난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등 추행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이라면서도 A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감경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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