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사건, 오늘 4번째 재판…성남도개공 관계자 어떤 증언할까
입력 2022-01-24 09:12  | 수정 2022-01-24 15:1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네 번째 재판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진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네 번째 공판에 성남도개공 소속 박모씨와 이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박씨는 개발사업 3처, 이씨는 개발사업 2처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전에 박씨, 오후에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배포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2월경 개발1팀 팀장이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대장동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이씨가 업무에서 배제된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가량의 사행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분석 중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첫 공판, 17일 두 번째 공판, 21일 세 번째 공판을 종료한 바 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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