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했으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
입력 2022-01-24 08:31  | 수정 2022-01-24 08:33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 인식 기기가 설치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 확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아도 예외 대상자

오늘(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도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해줍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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