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억 '부부사기단' 16년 만에 붙잡혀…사기 당한 뒤 범행 시작
입력 2022-01-24 07:31  | 수정 2022-01-24 07:31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재무설계사·컨설턴트로 위장해 투자금 빼돌려
해외 도피 남편, 체포 후에도 혐의 부인…징역 5년

50억 원대 사기를 치고 16년간 도피를 이어간 '부부사기단'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오늘(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인 B 씨는 이미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투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은 뒤 범죄에 뛰어들었습니다. A 씨는 재무설계사인 척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B 씨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며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까지 71회에 걸쳐 총 58억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모은 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했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이 2018년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자, 부부는 이미 폐업한 업체 C사를 투자처라고 속인 뒤 어음·차용증을 위조해 투자자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같은 해 12월 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부부는 "돈을 C사에 재투자했는데 C사 측이 원금·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경찰 출석일이 다가오자 홀로 페루로 출국해 2021년 6월까지 해외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작년 6월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당한 A 씨는 체포된 뒤에도 아내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 도주까지 했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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