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확대…전국 요양시설 접촉 면회 금지
입력 2022-01-24 07:00  | 수정 2022-01-24 07:17
오늘(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등 접종 이상반응자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접촉면회가 금지되데, 사전예약을 통한 비접촉면회만 가능합니다.

[유승오 기자 / victory5@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