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세연 일주일 방송 금지에…강용석 "힘 키워 복수하겠다"
입력 2022-01-23 17:58  | 수정 2022-01-23 17:58
강용석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대선 가까워질수록 가세연 역할 더 중요"
앞서 코로나19 방역패스 비판했다가 경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일주일 방송 금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가 "힘을 키워 복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제(21일) 강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경기서울연합 채널로 올린 라이브쇼와 인싸뉴스, 간결한 출근길도 모두 삭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채널이 날아가는 것보다는 일주일 방송을 중지하겠다"며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가세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니 지금은 자중자애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강용석 유튜브 채널 캡처

앞서 지난 20일 가세연은 유튜브로부터 일주일 동안 동영상 업로드와 방송을 금지당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가세연이 지난 12일 올린 영상이 의료 정보 정책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 가세연은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 패스를 강행하는 건 너무한 처사", "백신을 맞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니냐"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튜브는 ▲ 코로나19 증상·사망률·전염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 정도라는 주장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을 담은 영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용석 유튜브 채널 캡처

이에 가세연 측은 "코로나19 얘기를 하면 의료정책 위반인가"라며 유튜브의 제재에 반발하며 서브 채널인 강 변호사 개인 채널에서 가세연 정규 방송을 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편, 유튜브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채널은 일주일 동안 콘텐츠 업로드와 실시간 방송 등이 차단되며 2차 경고는 2주간 중단, 90일 내 경고를 3번 받을 경우 채널이 영구 삭제됩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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