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살면 뭐하나, 처량한 세입자 신세"…월세살이 느는데 주거면적은 줄었다
입력 2022-01-23 10:04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들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매경DB]

전셋값 급등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전월세 비용 부담으로 서울 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임대차 거래건수는 총 13만6184건으로, 이 가운데 갱신 거래가 3만7226건(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포함), 신규 거래는 9만8958건이다.
갱신 계약 3만7226건 중 월세는 8152건(21.9%)으로, 전세 2만9074건(78.1%)의 1/3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규 계약 총 9만8958건 중 월세 계약비율은 48.5%(4만7973건)로, 갱신 계약의 월세비율(21.9%)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신규 계약 중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셈이다.
갱신 계약 중 월세비율은 주택 형태별로 단독·다가구(1327건, 29.8%), 아파트(5323건, 22.5%), 연립·다세대(1502건, 16.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도 단독·다가구의 신규 월세 거래비율이 67.1%(2만2274건)으로 가장 높았다. 단독·다가구의 월세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 1인가구 임대 목적인 원룸 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주택 임대차 거래면적, 신규가 갱신보다 작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매 관련 홍보 간판이 설치돼 있다. [매경DB]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면적 평균도 계약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6~11월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면적의 평균은 54.6㎡(전용면적, 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조사됐다. 거래 유형별로 주택면적 평균은 갱신 65.7㎡, 신규 50.4㎡이며,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 계약된 주택면적의 평균이 신규 거래에 비해 컸다.
서울의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을 갱신한 기존 임차인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2020년 7월 말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임차인들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등으로 최장 6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게 됐지만, 집주인 거주 등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7월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비싼 임차비용을 감당못해 경기나 인천 등 주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탈(脫)서울현상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작년 대비 올해 경기, 인천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여 가구 늘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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