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이제 PCR 검사 아무나 못 받는다…의료 체계 개편 Q&A
입력 2022-01-21 19:20  | 수정 2022-01-21 19:50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의료 체계 개편에 대해 코로나19 담당 취재하는 정태진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으로는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 그리고 동네 병원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 기자 】
다음 주 26일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거주하시는 경우 60세 이상과 고위험군만 우선적으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은 기저질환자와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 질문 1-1 】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도요? 선제 검사를 희망할 수 있잖아요.


【 기자 】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이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선별 진료소에 가시면 먼저 자가검사키트를 해보고,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은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료하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고,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역학조사관이나 의사 권유로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할 때는 반드시 의견서나 소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질문 2 】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런데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 비용이 무료인데, 동네 의원에서는 5천 원을 내야 한다면서요?

【 기자 】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는 모두 무료입니다. 이 비용은 모두 나라에서 지원하는데,

다만, 동네 의원은 의사 진료비 5천 원이 추가됩니다.

5천 원을 아끼겠다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선별 진료소에 가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때에는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로 초기에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 질문 3 】
이 개편은 일부 지역에서만 먼저 시행하는 거죠?


【 기자 】
앞서 말씀드린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적인 시행은 불투명합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새 방역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이미 늦었다는 전문가 비판이 많은데, 정부가 너무 늑장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 질문 4 】
그런데 신속항원검사가 정확도가 낮지 않습니까? 이것도 혼란을 빚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현재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17~40% 수준입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가짜양성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또 검사키트 종류가 많고, 정확도도 달라 동네 의원마다 결과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 질문 5 】
역학조사 시스템도 바뀌죠?

【 기자 】
지금은 직장이든, 어디든 확진자가 나오면 동선을 추적해 전수 조사를 하거나 투망식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접촉이 적거나 증상이 없으면, 그냥 일상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 질문 6 】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 발급도 달라지죠?

【 기자 】
지금까지는 PCR 검사 후 문자로 음성 확인서를 받거나 종이 증명서가 있으면 됐죠.

하지만, 이제는 동네의원이나 선별 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바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 질문 7 】
해외 입국자들 대상으로 방역이 강화되죠?

【 기자 】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 음성확인서 인정은 출국일 이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당겨집니다.

또 자차를 제외하고는 방역 버스·방역택시·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 질문 8 】
먹는 치료제는 왜 그렇게 처방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게임체인저라고 기대했었잖아요.


【 기자 】
국내에 2만 1천 명분이 들어왔는데, 정작 지금까지 처방 받은 건 109명뿐입니다.

대부분 고령층이 처방 대상이죠.

이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들이 많은 탓이 커 처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처방을 높이기 위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나이를 낮춘 겁니다.

【 클로징 】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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