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방영 대부분 허용
입력 2022-01-21 19:20  | 수정 2022-01-21 20:50
【 앵커멘트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사생활 부분과 녹음을 한 당사자가 빠진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방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대부분을 방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김 씨 등 가족들의 사생활에 관련된 대화와 서울의소리 촬영기사인 이 씨가 녹음했지만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입니다.

통화 내용 대부분이 사적 대화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통화를 한 것이라는 김 씨 측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지우 / 김건희 씨 법률 대리인
- "정치 목적을 가진 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얻어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추후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김 씨의 정치적·사회적 견해는 공적 관심사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에 대해 두 차례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통화 내용과 관련해 두 번째 방송을 예고했던 MBC '스트레이트' 측이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며 김 씨 측은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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