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녹취록' 서울의소리 가처분…법원 대부분 방영 허용
입력 2022-01-21 17:0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녹음' 공개를 막아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건희씨가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 결과처럼 서울의소리도 녹취록 대부분의 방영이 허용됐다.
법원이 방송·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김씨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공개 시 김씨가 현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녹취나,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가 녹음했지만 대화에는 이씨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재판부는 앞선 두가지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판결했다. 영부인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과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는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는 국민 알 권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씨의 접근 의도와 녹취 방식이 부적절했고, 김건희씨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도 존재하더라도 김씨는 공적인 인물이기에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김씨의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에 대해서 재판부는 "채권자와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기업, 검찰 간부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언론에 보도된 국민적 관심사가 돼 단순한 사생활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정치 공작에 의해 동의 없이 취득한 녹음물이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이 기술적으로 조작되지 않았고, 이씨가 기자 신분을 처음에 밝혔다"라며 "두 사항을 감안하면 녹취록 대부분이 언론·출판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라고 판단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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