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명여고 쌍둥이 "정답유출 맞다"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2-01-21 16:44  | 수정 2022-01-21 20:06
'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2심도 유죄/사진=연합뉴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두 쌍둥이 딸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시험지에 엉뚱한 값을 대입한 흔적이 있는 데도 정답을 맞힌 점, 유출한 답을 메모한 흔적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증거만으로는 쌍둥이 자매가 시험에서 서로 공모해 상대방의 업무방해 범죄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일부는 파기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는 자매 가운데 동생만 출석했고, 건강을 이유로 앞서 여러 차례 공판에 불출석했던 언니는 입원한 상태라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현 씨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모두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 현 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민지숙 기자 │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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