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2-01-21 16:34  | 수정 2022-01-21 16:50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지난해 6~10월 21차례 피해자 신체 부위 몰래 촬영
여직원 화장실 안에 소형 카메라 숨긴 곽휴지 설치도

여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장 A(57) 씨에게 징역 2년과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26~27일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곽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을 했고, 개인의 일탈로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들이 책망받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분들의 일상생활 회복 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교원에 대한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을 당했고, 이에 대한 불복도 포기한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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