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영학 녹취록 파장에…검찰 "통째로 유출" · 법원 "복사 허용해야”
입력 2022-01-21 15:10  | 수정 2022-01-21 15:14
(왼쪽부터)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검찰 “등사 미뤄달라…언론에 연일 보도”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의 유출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녹취록에 대한 증거기록 복사가 이뤄진 뒤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됐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증거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세번째 공판에서 증거기록 등사를 허용하라”고 검찰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증거기록 등사가 이뤄진 뒤에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녹취 파일 등사를 미룰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기소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등사를 허용하라고 말씀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 녹취 파일 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복사를 허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사진=연합뉴스

최근 언론에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 회계사와 김 씨가 나눈 대화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녹취록을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계좌로 5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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