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카 영상·피고인 자백에도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왜?
입력 2022-01-21 15:04  | 수정 2022-01-21 15:27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촬영물, 영장 내 혐의사실과 직접적 관련 無
증거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 참여권 보장 안해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남자가 자백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 없이 증거를 수집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A씨는 안산 단원구에서 마주친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다 걸려 경찰에 넘겨졌고 수원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의 분석 결과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인 B씨의 촬영물은 없었지만씨가 2018년 3월과 4월 사이 안산과 수원 일대에서 총 2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다리와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동영상을 탐색·출력해 A씨는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공소 사실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증거로 제시된 불법 촬영물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 혐의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찾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의 자백이 있긴 했지만 자백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확보한 불법 촬영물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동일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 동영상을 간접·정황증거로 쓰일 수도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증거 확보 과정에서 A씨 참여를 배제한 점이 참작돼 하급심 판단인 무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의 잘못은 (무죄)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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