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치마 속 찍은 몰카 나왔는데도 무죄
입력 2022-01-21 11:4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확실한 증거인 불법 촬영물이 나왔지만 대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시내버스에서 한 여학생의 신체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1개월여 동안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과 경찰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음에도 무죄가 나온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A씨의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0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 범행을 혐의사실로 해서 한달여 후인 4월 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뒤 디지털 증거 분석을 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폰에서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다수의 사진과 동영상이 나왔다. 하지만 문제가 된 3월 10일의 촬영물은 찾을 수 없었다. 검찰도 A씨가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23회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기소했다.

1심과 2심에서도 법원은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 증거로 제출된 불법 촬영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씨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의 잘못은 (무죄)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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