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병으로 주민 위협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한 공무원에 벌금 1000만원
입력 2022-01-21 11:30 

빈 술병으로 주민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화군청 공무원 A씨(47)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며칠 뒤 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 3명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 한 주차장에서 "왜 남의 땅에 주차하느냐. 맞고 싶냐"며 빈 맥주병으로 B씨(32)를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4차례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위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강화군 주민 집 앞마당에 놓여있던 공구벨트를 주민 소유 승용차 위로 집어 던져 파손하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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