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백신 안맞으면 벌금 500만원까지 물리는 나라
입력 2022-01-21 11:22 
오스트리아 경찰관들이 12일(현지시간) 빈의 한 쇼핑몰을 순찰하며 방문자들을 불심 검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오스트리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8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가결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 증명이 없거나 면제 증명이 없는 경우 600유로(약 8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지정일까지 접종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마다 연간 최대 4번에 걸쳐 최대 3600유로(약 486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당국은 벌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2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임신했거나 건강상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오스트리아 보건부는 전했다.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하는 사람들도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날부터 180일 동안 백신 접종 의무에서 면제된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도 함께 마련했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때마다 복권을 받게 된다"며 "10번째마다 발행되는 복권 소지자에게 500유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24시간 동안 2만766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새 법률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오스트리아 당국이 단속에 나서는 것은 3월15일부터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날 의회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는 최근 50세 이상 노동자의 접종을 의무화했다. 그리스도 지난 16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거부 시 매달 1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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