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 기록 찾아 위증 밝혀내…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2-01-21 10:21 
대검찰청은 피의자의 과거 범행 기록을 재검토해 위증 범행을 입증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 공판 우수 업무사례 6건을 선정해 격려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부장검사 김수민, 검사 전정우)은 병원 실운영자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병원의 실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위증한 사건에서, 과거 피고인이 병원의 대표자로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기 등으로 입건되었던 전력을 확인해 피의자의 위증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또 굴삭기를 무면허로 조종한 친구를 위해 한 증인이 '내가 대신 조종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과 마을 주민을 조사해 위증을 인지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위증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동부지검(부장검사 강백신, 검사 권예슬)은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이 'KF94 마스크로 알고 팔았다'는 주장을 펴자 피고인 3명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고 소극적으로 증언해온 직원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부장검사 조홍용, 검사 임명환)은 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범행 상황을 상세히 드러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용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점을 밝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뒤 '피해를 당한 적 없다'며 재판에서 위증한 것을 주거지 출장 디옥시리보핵산(DNA) 검사 등을 토대로 규명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검사 최우균, 검사 이경준)과 영상녹화조사와 원격 화상조사로 위증을 다수 밝혀낸 수원지검 안산지청(부장검사 강민정, 검사 최정훈) 역시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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