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3회'…위법한 증거수집에 무죄 확정
입력 2022-01-21 09:41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소유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뒤 분석했지만, 정작 영장에 적힌 범행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애초에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로 확보한 불법촬영물들이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거 확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씨의 참여권도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 과정에서 A씨의 참여를 배제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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