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재판부 "가석방 안돼"
입력 2022-01-19 19:20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번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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