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세입자 날벼락…가계대출 조인다며 전세까지 포함시킨다
입력 2022-01-19 17:36  | 수정 2022-01-19 19:38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 포함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총량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별로 가계대출 한도를 부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4분기 총량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다시 규제 범위로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올해 대출 한파는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18일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 클럽 행사에 참석해 "전세대출이 올해부터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세대출이 실수요자 대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 다시 편입시킨 이유는 과도한 전세대출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실수요와 관련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세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입)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작년(5~6%)보다 낮은 '4~5%'로 제시했는데 전세대출마저 총량규제에 포함되면 금융사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또 대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정부 조직을 자주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각 대선캠프에서는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획재정부와 합치거나 별도로 금융감독청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 수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모두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조직보다 운용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