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재판부 "가석방 안돼"
입력 2022-01-19 16:07  | 수정 2022-01-19 16:15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오랜 기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제가 형벌의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난 A 씨를 스토킹하다가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3월 집으로 찾아가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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