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엄마 있는 집에서 여친 살해한 27세 조현진…경찰, 신상 공개
입력 2022-01-19 15:44  | 수정 2022-01-19 15:48
이별 통보한 여성 흉기 휘둘러 살해한 27살 조현진 /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이별 통보 받았다는 이유로 살해
여친 모친 밀친 후 현장서 도주

여자친구의 모친이 있는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조현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오늘(19일) 충남경찰청은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조현진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조현진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현진 가족이나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조현진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현진은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피해자 A 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원룸에는 딸을 보기 위해 방문했던 A 씨의 어머니도 있었고, 이에 조현진은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A 씨를 데려간 뒤 문을 잠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거듭 이별을 통보하자 조현진은 편의점에서 미리 산 흉기로 A 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고, A 씨 모친이 딸의 비명을 듣고 화장실 문을 두들기자 조현진은 모친을 밀친 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약 1km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 숨어있던 조현진을 검거했습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A 씨 마음을 돌리려 집에 찾아갔는데 다시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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