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대장동 초과이익 조항 삽입 3차례 주장"
입력 2022-01-19 14:17  | 수정 2022-01-19 14:47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 사진=연합뉴스
故 김문기 “억울하다…유동규 압력 없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처장이 숨지기 전 남긴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김 처장의 유족 측은 오늘(19일) A4 두 장 분량의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10월 말쯤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검찰 수사를 받던 그가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에서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처장은 저는 지난주 10월 6~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10월 13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회사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동료들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BBJ(본부장)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개공)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처장 자신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부당한 지시로부터 삭제한 바가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원들은 누구였는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처장은 생전 인터뷰에서도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 올렸지만, 7시간 뒤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본부 측에서 빼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처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이 선정된 이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한 사업협약서를 상부에 보고했다가, 당시 정민용 투자사업파트장 지시로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김 처장이 성남도개공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받은 징계 의결 요구서와 그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25일 민간인 신분이던 정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사유로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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