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그런데] 공무원은 자격증 시험 면제?
입력 2022-01-18 20:11  | 수정 2022-01-18 21:02
'어차피 인생의 주인공은 다 정해져 있는 거란다.'

영화에서 인생은 잘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인생은 물론 시험에서도 주인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을 치른 수험생 중 세무 공무원 출신이 아닌 일반 응시생들이 그랬죠.

어제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 공무원 출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요.
세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응시자는 2차 시험 절반을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9월 치러진 시험에선 세무공무원 출신 상당수가 면제를 받은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의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습니다.

세법학은 서술형 주관식으로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과락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규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응시생 중 탈락자들은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5060 국세청 공무원들을 위한 자격시험'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 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입시와 국가공인 자격증은 한국 사회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국가 자격시험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모두 10개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대통령의 취임사처럼 상식을 넘은 우대는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규정을 악용했다는 의심과 의혹을 넘어 헌법소원이 제기될 정도라면 그건 공정치 못한 혜택일 수 있습니다. 공정치 못한 혜택은 특권입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공무원은 자격증 시험 면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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