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동의 없는 통화 중 녹음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입력 2022-01-18 19:20  | 수정 2022-01-19 09:56
【 앵커멘트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국민의힘 측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동의없이 녹음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이른바 '통비법'이라고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김보미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법조항을 따져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당사자끼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을 제3자가 공개한다면, 예를 들어 언론이 보도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일단 통화 당사자인 서울의소리 기자의 동의 하에 방송을 했고,

김 씨 측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일부 방송 허용을 결정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내린 판결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통화 당사자가 언론이란 매체를 수단으로 이용해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통화 당사자들끼리 이뤄진 정당한 녹음이기 때문에 통화 녹음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건 '사실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법률자문: 권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어썸), 최길림 변호사(법무법인 시완), 채다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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