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운사 담합' 과징금 폭탄 면했다…예상치 '10분의 1' 부과
입력 2022-01-18 19:20  | 수정 2022-01-18 21:12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이 운임 담합을 했다며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예상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안병욱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23개 국내외 해운사는 지난 2003년부터 15년 동안 우리나라와 동남아를 잇는 항로에서 해운 운임을 합의해 정해왔습니다.

필요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운법 조항과 업계 관행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목재합판 유통협회의 운임 담합 의심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4년 조사 끝에 운임 담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운사들이 합의 운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선적을 거부하고, 운임 준수 여부까지 자체적으로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상 8천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와 일부 해운업계에 대한 검찰 고발도 가능했지만, 과징금은 962억 원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과징금 수준 등 조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산업의 특수성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

해운법상 허용된 행위라며 해양수산부와 국내외 해운사 그리고 정치권까지 나서 반발하자 조치 수준을 대폭 낮춘 겁니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무 /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
- "과징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업계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도 추진…."

공정위는 중국과 일본 항로에서의 담합 의혹도 조사 중이어서 해운 업계와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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