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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22-01-18 19:02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출처= 연합 뉴스]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 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전 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2100원, 시가총액은 1조2446억원이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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