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프면 쉬도록 '상병수당' 도입…하루 4만 3960원
입력 2022-01-18 18:28  | 수정 2022-01-18 18:35
상병수당 신청·지급절차 / 사진=보건복지부
상병수당 도입 배경에 코로나19
실제 도입은 2025년 예정
대상자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아플 때 쉬면서도 소득 일부 보장…상병수당 2025년 도입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6개 시·군·구를 공모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습니다. 상병수당이 도입될 경우 근로할 수 없는 하루 동안 4만 4000여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지급합니다. 유의할 점은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은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이 도입된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코로나 유사 증세가 나타날 시엔 출근하지 않고 쉬어야 하지만, 급여를 생각해 회사에 나가게 되면 주위에 감염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상병수당과 관련해 2020년 초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그해 7월 노사정 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2025년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은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공약 질의서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방안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세 가지 모형으로 시작합니다.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못하는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원 여부와 관계없는 방식이 a,b 모형이며, 근로 불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질병이나 부상 후 8일째(대기기간 7일, a형) 또는 15일째(b형)부터 지급합니다. 1년간 a형은 최대 90일 치, b형은 120일 치를 지급하고, c형은 입원 4일째(대기기간 3일)부터 1년 이내 최대 90일 치를 지급합니다.

하루 4만 3960원은 모형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60% 선입니다. 최대 120일 받는다고 가정하면 527만 5200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상병수당은 건보가입자이면서 취업자이면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시범사업 대상에 듭니다. 다만 월 최소 취업기간이나 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게 되고, 직장건보나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19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세부 공모 내용과 양식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3월 말 6곳을 선정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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