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조7천억원 환매 중단'…라임운용, 파산 신청
입력 2022-01-18 17:40 
1조7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전대규)에 배당됐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회사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다만 경영진 횡령 등으로 라임자산운용 측에 남은 재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후속 절차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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