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석희 베이징올림픽 못 간다…법원, 징계무효 가처분 기각
입력 2022-01-18 17:04  | 수정 2022-01-18 17:14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 사진=MK스포츠
빙상연맹, 동료 욕설에 2개월 징계
심석희 측 "절차상 항고 쉽지 않아"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A 코치와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성남시청) 선수를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내용이 담긴 욕설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빙상연맹은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심석희는 지난 3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쇼트트랙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기한은 24일이고, 대한체육회는 23일 빙상연맹으로부터 명단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징계가 즉시 중지돼 심석희가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지만, 이날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석희 측은 "징계가 2개월이라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 저희로서는 아쉬운 결정"이라며 "항고 기간 중 징계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절차상 항고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빙상연맹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모레(20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베이징올림픽 출전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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