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곤란" [김주하 AI 뉴스]
입력 2022-01-18 16:33  | 수정 2022-01-18 18:55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정부가 임신부를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종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가 적용되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나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미뤄지거나 금지된 사람, 면역 문제나 항암제 투여로 접종을 미뤄야하는 사람, 접종 금기 대상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임신부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정해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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