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정부가 임신부를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종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가 적용되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나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미뤄지거나 금지된 사람, 면역 문제나 항암제 투여로 접종을 미뤄야하는 사람, 접종 금기 대상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임신부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정해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정부가 임신부를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종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가 적용되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나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미뤄지거나 금지된 사람, 면역 문제나 항암제 투여로 접종을 미뤄야하는 사람, 접종 금기 대상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임신부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정해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