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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올림픽 못 간다…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1-18 15:54  | 수정 2022-01-19 08:12
심석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심석희(25·서울시청)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 끝내 좌절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이 확정돼 오는 2월 개막 예정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빙상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심석희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빙상연맹은 오는 20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심석희를 제외하고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쇼트트랙 대표팀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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