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범계 "검사장 인사 '알박기' 아니다…통신자료 조회는 인권침해 소지"
입력 2022-01-18 15:4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각종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수십 차례 강조했다"며 "그를 위한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담당 전문 검사들과 논의·토론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여전히 사고는 줄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며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예로 평택 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 씨의 사망 사건과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사건의 재판에서 책임자들 다수가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은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이라며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이론들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논리, 새로운 양형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전날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발과 함께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외부 공모 인사가)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된 인물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검찰 내부 여론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보직은 검토 중이고, 대검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조회하는 것에 대해 "영장 없는 통신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며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