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서 9개월 아기에 운전대 잡게 한 아빠…"과태료 부과 대상"
입력 2022-01-18 15:06  | 수정 2022-04-18 16:05
달리는 차 운전대 잡은 아기…부모가 인스타그램에 게재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아기에게 차량 운전대를 잡게 한 아빠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어제(17일) 인스타그램에는 대구시에 사는 젊은 아빠가 한 살 가량의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대를 잡게 하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엄마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빠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아기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일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행위는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척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에 직접 제보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아기는 작년 4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생후 약 9개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 속 부모의 처벌 여부는 미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