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살 딸 나흘간 방치한 20대 母, 항소심서 징역 10개월→6개월로 감형
입력 2022-01-18 14:19  | 수정 2022-01-18 14:52
인천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쓰레기 가득한 집에 딸 방치한 채 나흘간 외박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방치한 채 나흘간 외박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인천 남동구 자택에 당시 2살이었던 딸 B 양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양은 당시 한겨울인데도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 나흘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주방에 있던 남은 음식물에는 벌레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저귀를 갈지 못한 B양의 엉덩이에는 상처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B 양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으며, A 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딸을 혼자 두고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면서도 "비위생적인 집에 만 2살인 B 양을 3일 넘게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A 씨에게 연락은커녕 진술도 듣지 않은 채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