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군 여 하사 성추행 사망' 사건 피고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1-18 14:16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 하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공군 보통군사법원은 오늘(18일)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준위는 지난해 3~4월 A 하사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의 추행 혐의와 이후 A 하사의 극단적 선택 당시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장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볼을 잡은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범죄 관련 초범임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이 피해자를 긴급히 구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 평온은 사망 후에도 보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사망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노트 은폐 여부 등은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군검찰에 항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준위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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