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문구점 절도 사건’, 점주 용서로 유종의 미…나눔 행사 연다
입력 2022-01-18 13:57  | 수정 2022-04-18 14:05
점주 “합의금으로 지역 어르신께 패딩 점퍼·홍삼 나눔 예정”
“아이들에게 좋은 아저씨 돼주고 싶어…용서 동참해 달라”

초등학생 2명이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수 개월에 걸쳐 6백만 원 어치의 물건을 훔친 사건과 관련해 문구점 측과 학생들의 부모 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문구점 점주는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학생들의 부모에게 받은 합의금으로 패딩 점퍼, 홍삼 등을 구매해 오는 22일 지역 어르신들에게 선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구점 점주 A씨는 어제(17일) 각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최근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청원 이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이해해 주실 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 아이들과 앞으로 계속 얼굴도 보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고 소통도 하면서 좋은 아저씨, 좋은 아빠가 돼주고 싶다”며 지금부터는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볼 생각이다. 그러니 많은 분이 아이들을 위한 용서와 참교육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또 해당 사건에 관심을 가져 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학생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선물 나눔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합의금으로 패딩 점퍼 100벌, 홍삼 100세트를 구매했으며 오는 22일 오후 7시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착순으로 이를 나눔할 예정입니다. 또 운영 중인 매장들도 22일 하루 30%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 같은 대참사가 벌어지는 힘든 세상이지만, 이번 일로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느꼈다”며 앞으로 이 사건이 주민을 위한 잔치로만 기억되길 바란다”고 학생들에 대한 용서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한편,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초등학생들의 상습절도로 피해를 입은 뒤 보상 등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4일 ‘미성년자 처벌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가해 학생 부모들이 당초 합의한 액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연령(만 9세)으로 인해 경찰의 피해 조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법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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