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신 이상반응 학생에 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22-01-18 13:54  | 수정 2022-01-18 14:37
사진 = 연합뉴스
접종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 발생한 만 18세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1,000만원까지
내달부터 5월까지 한시적 운영

교육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치료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학생·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접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두텁게 보호 받도록 세심하게 지원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이 접종 이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실비 기준 진료비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을 넘으면 중증 이상 반응으로 간주됩니다.

지원금은 개인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료 횟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1인 당 정해진 최대 지급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은 내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시행되며 추가 연장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물리치료와 미용 보약 등 이상 반응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비용, 장애진단비와 사망 시 장제비 등 입니다.

만약 청소년이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먼저 질병관리청에 국가보상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방역 당국으로부터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와 우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거나 이로 인해 자살과 자해 시도를 하는 경우, 교육부는 정신과·신체상해 치료비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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