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청소년 교복 입은 채 성관계까지…성매수 한 카이스트 조교수 벌금 3000만원
입력 2022-01-18 13:38 
법원 마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매수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40대 카이스트(KAIST) 조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의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3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가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 매수)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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