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열 등 '30만 원 이하' 백신 부작용 보상금…지자체가 지급 결정
입력 2022-01-18 13:28  | 수정 2022-01-18 13:3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보상금 30만원 이하인 경우 시·도에서 보상 결정
"시·도 판단 어려울 경우 질병청서 인과성 심의"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피해보상 결정' 권한 중 일부를 시·도 지자체장에게 위임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시장이나 도지사는 부작용 피해 환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긴 절차로 인해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 결정을 하게 되면서 지원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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